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52호
개정이유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지급범위를 확대함
- 나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 ○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 다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 ○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신청 절차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지급범위를 확대함
나.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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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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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