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52호
개정이유 —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136호, 2011.12.31.공포, 2012.4.1.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하는 환급금액 등을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 (안 제3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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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0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