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4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고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능대학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법률 제11272호,2012.2.1.공포,2012.7.2.시행) -이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 등 기능대학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위반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제25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정원,수업연한(2년)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36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에 필요한 교원 및 교사(校舍)기준,운영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동등 학력 인정)으로서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함제36조의4
- ○
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산업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내로 함제40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위반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제25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정원,수업연한(2년)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36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에 필요한 교원 및 교사(校舍)기준,운영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동등 학력 인정)으로서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함(제36조의4)
○ 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산업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내로 함(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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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3
- 예고 종료2012-03-14
- 공포2012-06-05
- 시행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