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9
- 공포
- 2012-03-26
- 시행
- 2012-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86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2011.3.30.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안 제36조의2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09
- 공포2012-03-26
- 시행201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