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승강기 정기검사 등 법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5호서식) 1)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어 국민 불편이 발생함 2)정기?정밀안전검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3)정기?정밀안전검사 처리를 위한 대기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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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8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