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4-18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민법』개정(법률 제7427호,2005년 3월 31일 공포ㆍ시행)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435호,2007년 5월 17일 공포,2008년 1월 1일 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남아있는 호주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 중 ‘호적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용어 변경(안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자립지원) 법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 립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호적취적ㆍ주민등록ㆍ결혼주선ㆍ입양 및 의료시혜등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자립지원) ------------------- ------------------------------- ------------------------------- ------------가족관계등록창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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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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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8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4-18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