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의 통보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 통보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36조의3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나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관련 세부절차 마련안 제46조의3 신설
공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모든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공단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 마련안 제51조제2항제1의2호 및 제5항 신설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무 및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자 특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살인범죄나 성폭력범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석방자 보호관찰 정보 공유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끝났다는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공단 기부금 관리
공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석방자
형기(징역이나 금고)를 다 채우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풀려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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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