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가족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소예정자 사전면담 등 갱생보호의 방법 구체화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5조의2, 제45조의 3, 제45조의4, 제45조의5 신설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은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에 갱생보호의 방법을 안내하고 자립계획 등을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주거지원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며, 창업지원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지원은 갱생보호대상자의 가족에게 학업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하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관리는 갱생보호를 종료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함.
- 나적절한 보호를 위한 수용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수용기간, 범행내용 및 생활 환경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용어 정비안 제44조, 제45조
개정법률에 맞추어 갱생보호방법 중 취업알선은 취업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직업훈련의 내용에 있어 정신교육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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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