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99호
개정이유 — ○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 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삭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ㆍ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 정비
법 제29조제1항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현행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에 ‘삭제’를 추가하는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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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