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4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5-119호
개정이유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석방·가퇴원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간사 및 서기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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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4
- 예고 종료2006-01-24
- 공포2006-03-23
- 시행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