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회에 대하여 동일 및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에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52조 신설
1)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회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위반 횟수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회와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1회), 150만 원(2회), 200만 원(3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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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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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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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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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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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9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