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26호
개정이유 — ·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이 개정(대통령령 제26871호, 2016. 1. 7. 공포ㆍ시행)되고, 구인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 및 긴급구인승인신청 기산점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에 맞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제4호
- 나긴급구인승인신청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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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에 맞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긴급구인승인신청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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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3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