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2-01-1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14호
개정이유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및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
- 나통보의 절차 및 범위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대상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죄명 및 형명·형기,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2) 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실 통보 여부 결정
3) 통보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이력 등
- 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 보호관찰소의 장이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 촉진을 위해 종료 사실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 상황 시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등 긴급 상황 시 서면의결 가능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긴급한 사태로 인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직접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결 및 결정) ②
변경 전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의결 사항이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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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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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면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문서)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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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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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2-01-1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