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권을 소속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권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안 제86조제2항제3호) 1)소방차 등 긴급 출동하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실효성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1.12.9시행)되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2)그러나, 현재 정차?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이 시장 등에서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이 구청이나 군에만 확보되어 있으므로, 시청 등에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자동차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나.법률용어의 오류 수정(안 제87조의2제2항 및 제88조제1항?제2항?제7항) 1)“시장등”의 의미에 포함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류를 수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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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8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