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11-22 예고
- 입법예고
- 2012-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8호
개정이유 — 2012.1.1.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주소란을 공란처리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公簿上)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 따라 관련서식 37종 주소란 공란처리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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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9
- 예고 종료2012-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