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1-04
- 시행
- 2016-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9호
개정이유 — 어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양식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여 어업인이 철거의무를 원활히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 가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연장제45조
- 나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별지 제6호
및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별지 제39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인이 양식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거의무기간 연장 범위 확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자의 신청을 받아 시설물이나 양식물의 철거 기간을 연장해 줄 때, 기존 30일에서 60일 범위로 늘려 어업인의 편의를 도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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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③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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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자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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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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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1-04
- 시행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