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08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8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어업면허 연장허가의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안 제22조
- 나기본계획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44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면허 연장허가 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업면허 연장허가 처리기간 명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관련 기관이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2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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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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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업면허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의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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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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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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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08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