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5-15
- 시행
- 2020-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0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 강화 및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등 법령정비 과제 추진과 어장구역 야간 표지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지제23호ㆍ제24호서식
- 다
어장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야간 표지시설의 통일성을 위해 설치방법과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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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산업법」제8조제4항은 어장의 수심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지제23호ㆍ제24호서식)
다. 어장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야간 표지시설의 통일성을 위해 설치방법과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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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5-15
- 시행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