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9
- 공포
- 2013-07-31
- 시행
- 2013-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양식어장에서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양식어장의 생산성 강화를 위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 가양식어장의 관리사에서의 화장실 및 정화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0조
- 나바닥식 패류양식어장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용으로 도구 사용 승인절차 및 사용제한사항 규정제28조
- 다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에 외해양식어업의 관리선의 규모를 총톤수 100톤 미만으로 규정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식어장의 관리사에서의 화장실 및 정화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0조)
나. 바닥식 패류양식어장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용으로 도구 사용 승인절차 및 사용제한사항 규정(제28조)
다.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에 외해양식어업의 관리선의 규모를 총톤수 100톤 미만으로 규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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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9
- 예고 종료2012-12-19
- 공포2013-07-31
- 시행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