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양식면허제도는 시설기준 및 양식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품종 전환이나 시설개선이 곤란하여 빈번한 민원 및 제도개선 요구가 반복됨에 따라 어장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업인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일부 시설비율, 어장구역의 한계 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양식방법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수면측량업체 확대 등임
- 가양식어장의 시설기준별표 2
과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별표 5)를 통합하고, 양식물, 시설규모, 어장의 수심은 삭제하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어장구역의 한계 중 일부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양식방법을 신설(제10조 및 제18조) (1) 해조류와 복합양식 연승식의 어장구역의 한계를 1㏊부터 20㏊까지에서 1㏊이상으로 확대 (2) 수평망식 굴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5%부터 10%까지에서 5%부터 30%까지로 확대 (3) 전복 가두리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한계를 10㏊까지에서 20㏊까지로 확대 (4) 투석식으로 해삼을 양식할 수 있도록 신설 (5) 살포식으로 전복과 해삼을 동시에 양식할 수 있도록 신설 (6) 수평망식 굴과 살포식 패류를 혼합 양식할 수 있도록 신설 (7) 전복과 해삼을 동시에 양식할 수 있도록 복합양식에 가두리식, 혼합양식에 가두리식과 살포식, 가두리식과 투석식 양식방법 신설
- 나양식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작업체(자)에 측지측량업체, 지적측량업체 외에 일반측량업자도 허용제16조
- 다경매에 의한 어업권 이전인가신청 시 법원 결정문으로 첨부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인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종류를 변경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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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7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