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0
- 공포
- 2012-06-01
- 시행
- 201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5호
개정이유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안 제7조제3항 개정) 1)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2)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등 신고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나.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단축(안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개정) 1)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2)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도록 함 다.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을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안 제13조제1항 개정)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서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으로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공사업자의 완공(부분완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부분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갈음처리함 3)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라.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시 첨부서류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안 제12조제1항 개정)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에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2)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도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처리함 3)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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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9
- 예고 종료2012-03-20
- 공포2012-06-01
- 시행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