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8호
개정이유 —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중 육지와 도서뿐만 아니라 평상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준설선 또는 해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하여 바다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유선 및 도선사업 영업구역 내의 중간 기착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인 바다목 중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와 도서뿐만 아니라 평상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준설선 또는 해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하여 바다목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2조) 나.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신고)또는 면허(신고)신고사항 변경 시 중간 기착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명확히 규정 함(안 제7조) 다.구명줄 비치기준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줄”을 대체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7조,안 제18조) 라.「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사항에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토록 세부기준 규정(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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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6-29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