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9호
개정이유 —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변경신청 및 양도?양수?합병 등 신고,면허(신고)갱신 등 신고기한 합리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법령 품질향상 및 행정행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유?도선사업 유효기간 만료 시 유?도선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면허(신고)변경 및 사업의 양도?양수?법인의 합병 신고 시 현행 변경 후 즉시 신고를 변경사항 발생 후 7일 이내로, 갱신 시 현행 유효기간 종료 전 까지를 종료 5일 전까지로 신고토록 규정(안제3조,안 제4조,안 제5조) 나.면허(신고)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유?도선사업자에게 갱신절차와 방법 및 해당 기간까지 갱신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안 제5조의2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1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6-29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