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8호
개정이유 —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 시 평수구역에서 유·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3751호, 2016. 1. 7. 공포, 201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원 등의 비상상황대비훈련의 종류 및 주기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안 제7조
기상특보의 종류를 「기상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10개 유형에 대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운항허용 대상 유·도선 및 운항·통제절차(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위해요소 상존 시 추가 통제)를 별표1과 같이 함.
- 나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안 제19조의2 신설
1)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주기 등을 선내숙지훈련, 인명구조훈련, 소화훈련 등 8개 유형으로 하고, 훈련주기는 훈련 유형에 따라 수시, 매월, 3개월 단위로 하여 별표4와 같이 함.
2)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하여금 훈련내용을 제19호의4서식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3개월간 보관토록 함.
- 다요금 등의 게시안 제22조의2 신설
1) 유·도선장(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승객의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함.
2) 유·도선(출입구 또는 객실내)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영업구역, 승객의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을 게시하도록 함.
- 라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
1)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선 및 도선 사업을 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 처분토록 함.
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휴업·폐업 또는 운항중단 신고, 운항약관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함.
- 마과징금의 부과금액안 별표 3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과징금 부과금액(100만원⇒300만원, 200만원⇒600만원, 300만원⇒1천만원)을 조정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특보 시 운항 기준을 구체화하고 선원 비상훈련 및 요금 게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기준 명확화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10가지 기상특보 유형에 따라 유·도선의 운항 허용 여부와 통제 절차를 별표 1과 같이 상세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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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유·도선의 운항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함.
변경 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의 운항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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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및 과징금 관련
면허나 신고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며, 미신고 시 경고와 사업정지 등을 거쳐 면허취소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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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주의보나 경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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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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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1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