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10-01
- 시행
- 201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60호
개정이유 —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정하는 한편,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안 제13조의2 신설
1)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5527호, 관보 제19222호(2018. 3. 27.)
2) 승객 안전 매뉴얼을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총 톤수 5톤 이상, 총 톤수 5톤미만 중 승객정원 13인 이상 선박 등
- 나승객 신분확인 방법안 제20조제4항
1)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 확인,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및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대표자 확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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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도선에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해야 하는 대상과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명확화
소관 부처는 총 톤수 5톤 이상이거나, 5톤 미만이라도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등 안전 매뉴얼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유·도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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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대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수세(水勢)․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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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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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강이나 호수에서 운행하는 배(유선)와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도선)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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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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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유도선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1개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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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10-01
- 시행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