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2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9호
개정이유 —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붙일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승계 시 승계 종류에 따라 첨부 서류를 명확히 하며,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 및 운항약관에 적어야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유·도선사업 면허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와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 법률 제13441호, 관보 제18561호(2015.7.24.)
2) 유·도선사업 면허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와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건 범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른 기상상태에 따른 통제기준,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나사업의 승계신고 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1) 현행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규정 외에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포함하여 법 제3조의3으로 사업의 승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 제목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를 “사업의 승계 신고”로 개정하고, 승계신고의 세부기준을 사업의 양도·양도 또는 합병,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구분하여 세부 첨부 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 다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
1)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은 운항 중에는 조타실, 운항 종료 후에는 영업소 내에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승선신고서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규정
- 라운항약관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운항약관에 적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운항약관의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배상, 면책 등을 운항약관에 적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승객과 사업자 간의 계약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하고 건전한 유·도선사업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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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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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2-02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