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7호
개정이유 —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3751호, 2016. 1. 7. 공포, 201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ㆍ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이용대상·방법 및 보험(공제) 가입금액·가입시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선 및 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안 제9조제2항 신설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기상특보(태풍은 제외)로 하되 주의보에 한하여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정보시스템의 이용대상·방법 등안 제22조의2 신설
1)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유·도선을 보유한 유·도선사업자로 한정 함.
2)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예약·예매, 발권·정산, 인증 등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다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안 제27조
지금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아 만일에 대형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가입시기는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로 함.
- 라선령 도래 유·도선 대체 건조시 보조 또는 융자안 제29조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에 도래되어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경우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입법사례)「해운법 시행령」제17조(보조 또는 융자)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및 금액, 사업계획서, 사용계획서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마
권한의 위임(안 제30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수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의 관할 업무를 관장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 함. ※(위임사무)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안전점검, 조치명령 등안 제30조
- 바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 등안 별표 3
1) 현행 단일체계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부과체계를 구분 함.
2)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위임된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린 경우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포함 함.
3)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선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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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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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1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