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0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3호
개정이유 —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 이내의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이동 시 10분소요)을 위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수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곤란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灣)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해수면 도선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를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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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수면 도선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를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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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1
- 예고 종료2019-09-10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