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31호
개정이유 —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 도선의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 3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유 도선장 및 유 도선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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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3)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유 도선장 및 유 도선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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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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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