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8호
개정이유 — 유선 및 도선의 선령(船齡) 세부기준을 정하고, 중간 기착지(寄着地)의 운항형태를 명확히 하며, 유선 및 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간 확대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도선의 선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
1) 유·도선 선령기준을 정하도록 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2.3.)됨에 따라 선령 세부기준 마련 필요 2)「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및 도선의 선령 세부 기준을 유·도선의 특수성과 여객선의 입법사례 등과 균형을 맞추어 명확히 규정 기 본 20년 이상 유·도선 25년 이상 유·도선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관리평가 통과시 20년 이하 25년 이하 (목선·FRP선박은 25년으로 한정) 30년 이하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령 기준은 목선은 15년 이하 현행 존치, FRP(15년 이하) 및 강선(20년 이하) 재질 선박은 각각 10년까지 연장(안전검사 통과 시)
3) 노후 유선 및 도선의 안전사고 위험성 해소로 승객안전 확보
- 나유·도선사업의 중간 기착지 요건 중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1) 현재 중간 기착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의 “영업권의 침해” 규정은 신규 사업의 진입장벽 및 관할관청 등의 적용에 혼란 초래(행정소송, 민원)
2)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로 신규 사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명확한 중간 기착지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송, 민원 등 해소 및 건전한 유·도선 사업 발전과 공공의 안전 도모
- 다평수구역 외 유·도선 운항구역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 시 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도 유·도선이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해수면 중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 시에도 유·도선 운항이 가능한 3개 구역을 설정함. ※ 제1구(강원 고성, 삼척), 제2구(울릉도), 제3구(제주도, 우도)
3)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 평수구역이 없어 유·도선의 운항이 불가한 제주·동해안 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운항을 허용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
- 라유선 및 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의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방법 개선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관할관청의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
2)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 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형식적인 집합교육 대신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의식 및 비상 시 대응능력 향상 기대
- 마“유·도선안전협회”의 정관·사업의 범위·보고의무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1) “유·도선안전협회”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15.7.24)로 마련됨에 따라,
2) 협회의 목적·명칭·소재지·회원자격 등 정관, 유·도선 관련 조사·연구·개발 등 사업의 범위, 사업·재정·조직 운영 등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2)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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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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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