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유하면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2011.9.30.제24조 제1항)에 의하면“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카지노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