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6-21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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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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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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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6-21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