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7-19
- 시행
- 201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산물 가공산업 지원대상 사업은 수산가공품 전시판매전?품평회?박람회 지원,가공기술 개선,브랜드 개발,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의 사업을 말함(안 제25조의3) 나.어유 가공업,냉동?냉장업,선상수산물가공업,해조류 가공업 등 수산가공업 업종별 신고기관을 구분하고, 등록제 및 신고제로 이원화된 수산물 가공업을 규제완화를 위해 신고제로 일원화함(안 제25조의5) 다.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재지정?취소,인증식품 사후관리,인증식품 표시관리,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안 제39조제4항) 라.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39조제7항) 마.전문인력양성,식품산업 통계조사?분석,한식세계화 등의 업무를 유통공사,한식세계화추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39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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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7-19
- 시행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