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34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시행령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토록 함
- 나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안 시행령 제10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안 시행령 제13조의2) 우수한 임산물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생산자 단체인 산림조합을 포함
- 라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 마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9조제6항
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및 해당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바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인증 대상 명확화안 시행령 제31조제1항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 사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39조제1항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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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