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7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공포)으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며,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 · 안 제10조의4 · 안 제10조의5
1)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신청절차, 지정 및 취소 공고 등(안 제10조의2)
2)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안 제10조의3)
3) 전문기관의 결과보고 및 이에 대한 사업평가 의무화(안 제10조의4)
4) 전문기관의 지정기간(3년) 및 재지정 규정(안 제10조의5)
- 나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사업, 우수식자재 정의 및 사용실적 평가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 다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 · 안 제22조 · 안 제35조의2
1) 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을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으로 변경(안 제20조 제목)
2)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3) 식품명인에 대한 자급 지원을 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변경(안 제22조 제목)
4) 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절차, 지원금 회수 및 중단 관련 규정(안 제22조)
5)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규정(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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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30
- 예고 종료2015-07-07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