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9호
개정이유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
- 가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대통령령 제30조의2, 제39조제3항제11호
1)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 원산지인증기준 제정 개정 폐지 및 고시 하도록 하며, 인증기준의 제정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위탁 등을 규정 함
- 나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대통령령 제30조의3,제30조의4
1) 원산지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원산지인증서 발급 및 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 다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등에 관한 사항안 대통령령 제2조의2
1)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라일몰로 기설정된 법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에 해당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일몰 설정안 대통령령 제39조의2
1)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대통령령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의 일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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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4
- 예고 종료2015-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