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3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25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 제1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요건으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 확보, 시설과 장 비 보유, 정관 등에 주요 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함.
- 나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 구기관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연구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업무상황 보고안 제24조의2 제4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결과와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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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 제1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요건으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 확보, 시설과 장 비 보유, 정관 등에 주요 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함.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 구기관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연구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업무상황 보고(안 제24조의2 제4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결과와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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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3
- 예고 종료2017-01-23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