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9호 공고번호 제17692호(’12.2.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2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추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 종전 2.주요골자 다.(생략) (2)시행규칙 제19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신설하여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등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농지를 규정함 ○ 추가후 정정 2.주요골자 다.(생략) (2)시행규칙 제19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신설하여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영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등을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로 규정함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2-500-1762,모사전송 02-504-9420,E-mail:py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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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6-22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