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등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어선법」하위법령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첨부 폐지(안 제21조제1항) 1)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등록신청서에 어선건조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등록기관과 어선건조허가기관이 동일한 기관일 경우에는 어선건조허가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건조허가와 어선등록의 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건조허가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개선함. 3)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첨부 생략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기대됨. 나.어선변경등록과 어업변경허가의 민원 통합(안 제26조제1항) 1)어선소유자의 주소 또는 어선총톤수 등 변경 시 동일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어선변경등록 및 어업변경허가를 각각의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의 등록기관과 어업허가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변경등록과 어업변경허가를 통합하여 한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민원사무의 통합으로 민원인의 행정기관 재방문 등 불편해소 및 어업 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됨. 다.어선등록사항의 정정신청 의무화 폐지(안 제28조제1항) 1)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등록관청에 알리면 관계공무원이 어선등록사항을 정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소유자의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고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어선소유자의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제도 폐지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및 어업 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됨. 라.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감축(안 제71조제1항) 1)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시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 별도 구비서류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청서에만 간략히 기재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시 그 선청서에 잃어버린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별도 사유서의 첨부를 생략함. 3)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신청 시 잃어버린 사유서의 첨부 생략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기대됨. 마.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 통폐합(안 제78조 신설) 1)「어선법」하위법령 중「어선법 시행규칙」과「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해 이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음. 2)현행「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어선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개선함. 3)하위법령의 통폐합으로 해당 하위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국민편의 제공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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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