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05
- 시행
- 201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박준선의원 대표발의 법안(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마련 (안 제30조의2신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시 오염 정도의 기준을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약간 나쁨(Ⅳ등급)”,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밖의 저수지는 “보통(Ⅲ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범위확대(안 제60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로 추가토록 함 다.측정기기 운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의 위임규정(안 제81조) 부식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위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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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05
- 시행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