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276호,2012.2.1.공포,7.2.시행)으로, 법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ㅇ
사용자가 재고용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만료일 7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ㅇ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ㅇ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법무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에 대한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함
- ㅇ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음 나.재입국 취업 관련 도입대행비 납부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
- ㅇ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입국 지원사업,송출국가 송출기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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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5-14
- 시행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