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7-12-08
- 시행
- 2017-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년 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허용 요건에 체류 기간 제한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입국 허가 대상의 명확화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총 5년 미만인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③
변경 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5년 미만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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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농축산업, 어선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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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외고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고법 시행규칙 제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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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9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7-12-08
- 시행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