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고용허가서 발급서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여권번호’는 마지막 3자리 숫자를 암호화,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고용 근로개시 신고서 등 서식에 관련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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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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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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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2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