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2호
개정이유 — 외국인 고용 희망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기간을 인력수급 상황, 내국인 채용 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예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차등화안 제5조의2제1항
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14일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미채용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2)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내국인 채용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장은 외국인 채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 지속 제기
3) 이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는 바, 내국인 채용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농축산업, 어업)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조속히 지원
4) 이러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의 합리적 재설정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재입국 특례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일부내용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1) 고용허가제에 따른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문화에 익숙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고용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H-2 방문취업동포)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 내용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시정명령 범위 조정안 제18조의3제1항
1)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같은 조·항제2호)에도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처분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6개월) 이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 대상으로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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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5-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