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함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어업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서식’(제6호의3)을 신설함 아울러,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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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17 외고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표준근로계약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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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7-01-1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