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축산업은 업무량이 시기(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농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에 별도로 근로시간·휴일·임금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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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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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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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4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