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8
- 공포
- 2011-07-05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10호
개정이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고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허가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특정되어 발급되므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없고 실제로 반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적어 동 규정을 삭제함 (안 제15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된 것에 맞추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대상의 범위를 조정함 (안 제21조) (3)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를 도입하고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아울러 법에 신설된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함 (안 제3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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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8
- 예고 종료2011-04-18
- 공포2011-07-05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