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9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70호
개정이유 — 법무부는 농 어업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허가제(E-9, H-2) 외의 체류자격은 법 적용을 제외(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포함 ※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의 법 적용 제외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변경 전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20. 특정활동(E-7) 및 20의2. 계절근로(E-8)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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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자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계절근로(E-8)나 특정활동(E-7)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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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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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9
- 예고 종료2019-10-29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