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됨.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 외국인 및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재 사망 사고 시 고용허가 제한 확대
기존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사망한 경우에만 고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이나 다른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 모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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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2항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 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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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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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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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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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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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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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