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76호,2012.2.1.공포,7.2.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정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30조제2항 삭제) 1)법 제25조제1항 제2호에는 ‘휴업,폐업,고용허가의 취소,고용의 제한,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의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0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장 변경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하고 있음 2)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법 제25조제1항 제2호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포함하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삭제함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제11276호,2012.2.1.공포,7.2.시행)으로,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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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5-14
- 시행2012-07-02